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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고속철도 개통, 역대급 할인 혜택 대방출

강원 삼척시가 삼척∼포항(166.3km) 동해선 고속철도 개통을 맞아 주요 관광지에 대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동해선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삼척을 방문하게 될 것을 예상하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방문객에게 특별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동해선 고속철도는 삼척과 포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로, 개통일인 1월 1일부터 두 달간 삼척 지역의 관광지 13곳에서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관광객들은 철도 승차권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역은 삼척역, 근덕역, 임원역, 옥원역으로 도착하는 승객에 한한다. 

 

할인 대상 관광지는 삼척해상케이블카, 해양레일바이크, 환선굴, 쏠비치삼척 등 아름다운 해안선과 다양한 매력을 가진 지역 명소들이다. 이들 관광지에서는 입장료 및 부대시설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방문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삼척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모션에 참여한 관광객을 위해 ‘특별한 선물꾸러미 지급 이벤트’도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166명에게 삼척의 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기념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가 지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삼척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추가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동해선 고속철도의 개통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옥희 삼척시 관광정책과장은 "철도로 삼척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역의 다양한 관광지에서 특별한 여행을 즐기기를 바란다"며 "할인 혜택을 통해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삼척을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게 만들고, 동해선 고속철도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