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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고속철도 개통, 역대급 할인 혜택 대방출

강원 삼척시가 삼척∼포항(166.3km) 동해선 고속철도 개통을 맞아 주요 관광지에 대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동해선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더 많은 관광객이 삼척을 방문하게 될 것을 예상하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방문객에게 특별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동해선 고속철도는 삼척과 포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인프라로, 개통일인 1월 1일부터 두 달간 삼척 지역의 관광지 13곳에서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관광객들은 철도 승차권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 역은 삼척역, 근덕역, 임원역, 옥원역으로 도착하는 승객에 한한다. 

 

할인 대상 관광지는 삼척해상케이블카, 해양레일바이크, 환선굴, 쏠비치삼척 등 아름다운 해안선과 다양한 매력을 가진 지역 명소들이다. 이들 관광지에서는 입장료 및 부대시설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방문객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삼척의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모션에 참여한 관광객을 위해 ‘특별한 선물꾸러미 지급 이벤트’도 진행된다. 선착순으로 166명에게 삼척의 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기념품이 담긴 선물 꾸러미가 지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삼척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추가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삼척시는 동해선 고속철도의 개통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옥희 삼척시 관광정책과장은 "철도로 삼척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역의 다양한 관광지에서 특별한 여행을 즐기기를 바란다"며 "할인 혜택을 통해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삼척을 새로운 여행지로 떠오르게 만들고, 동해선 고속철도가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