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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독수리 5형제'가 온다!

KBS 2TV의 새 주말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가 2025년 2월 첫 방송을 앞두고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이 드라마는 전통 있는 양조장 독수리술도가의 5형제와,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을 잃고 가장이 된 맏형수가 중심이 되어 가족애를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드라마에는 이필모, 최대철, 김동완, 윤박, 이석기가 출연하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5형제를 연기한다. 공개된 스틸에서는 당당하게 걸어오는 형제들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각자의 독특한 성격이 드러난다. 형제들은 복잡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지만, 결국 마광숙(엄지원 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형제애를 되찾아간다.

 

장남 오장수(이필모 분)는 독수리술도가를 이끄는 성실한 인물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며 결혼 적령기를 넘겼다. 그는 광숙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 둘째 오천수(최대철 분)는 말수가 적고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 증권회사 펀드매니저로, 불운한 일이 생겨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속으로 감추며 살아간다.

 

셋째 오흥수(김동완 분)는 춤에 열정을 쏟는 인물로, 춤을 통해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인생의 쓴맛도 경험하게 된다. 넷째 오범수(윤박 분)는 미국에서 명문대 교수로 임용된 인물로,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숨겨진 사연이 있는 인물이다. 막내 오강수(이석기 분)는 UDT 정예 요원 부사관으로 복무 중 사고를 당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지니고 있다.

 

5형제의 복잡한 사연과 갈등, 그리고 마광숙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해가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는 '다리미 패밀리'의 후속작으로, 2025년 2월 첫 방송을 예정하고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