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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독수리 5형제'가 온다!

KBS 2TV의 새 주말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가 2025년 2월 첫 방송을 앞두고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이 드라마는 전통 있는 양조장 독수리술도가의 5형제와,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을 잃고 가장이 된 맏형수가 중심이 되어 가족애를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드라마에는 이필모, 최대철, 김동완, 윤박, 이석기가 출연하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5형제를 연기한다. 공개된 스틸에서는 당당하게 걸어오는 형제들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각자의 독특한 성격이 드러난다. 형제들은 복잡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지만, 결국 마광숙(엄지원 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형제애를 되찾아간다.

 

장남 오장수(이필모 분)는 독수리술도가를 이끄는 성실한 인물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며 결혼 적령기를 넘겼다. 그는 광숙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 둘째 오천수(최대철 분)는 말수가 적고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 증권회사 펀드매니저로, 불운한 일이 생겨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속으로 감추며 살아간다.

 

셋째 오흥수(김동완 분)는 춤에 열정을 쏟는 인물로, 춤을 통해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인생의 쓴맛도 경험하게 된다. 넷째 오범수(윤박 분)는 미국에서 명문대 교수로 임용된 인물로,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숨겨진 사연이 있는 인물이다. 막내 오강수(이석기 분)는 UDT 정예 요원 부사관으로 복무 중 사고를 당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지니고 있다.

 

5형제의 복잡한 사연과 갈등, 그리고 마광숙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해가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는 '다리미 패밀리'의 후속작으로, 2025년 2월 첫 방송을 예정하고 있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