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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독수리 5형제'가 온다!

KBS 2TV의 새 주말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가 2025년 2월 첫 방송을 앞두고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이 드라마는 전통 있는 양조장 독수리술도가의 5형제와,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을 잃고 가장이 된 맏형수가 중심이 되어 가족애를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드라마에는 이필모, 최대철, 김동완, 윤박, 이석기가 출연하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5형제를 연기한다. 공개된 스틸에서는 당당하게 걸어오는 형제들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각자의 독특한 성격이 드러난다. 형제들은 복잡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지만, 결국 마광숙(엄지원 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형제애를 되찾아간다.

 

장남 오장수(이필모 분)는 독수리술도가를 이끄는 성실한 인물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며 결혼 적령기를 넘겼다. 그는 광숙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 둘째 오천수(최대철 분)는 말수가 적고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 증권회사 펀드매니저로, 불운한 일이 생겨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속으로 감추며 살아간다.

 

셋째 오흥수(김동완 분)는 춤에 열정을 쏟는 인물로, 춤을 통해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인생의 쓴맛도 경험하게 된다. 넷째 오범수(윤박 분)는 미국에서 명문대 교수로 임용된 인물로,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숨겨진 사연이 있는 인물이다. 막내 오강수(이석기 분)는 UDT 정예 요원 부사관으로 복무 중 사고를 당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지니고 있다.

 

5형제의 복잡한 사연과 갈등, 그리고 마광숙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해가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는 '다리미 패밀리'의 후속작으로, 2025년 2월 첫 방송을 예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