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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독수리 5형제'가 온다!

KBS 2TV의 새 주말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가 2025년 2월 첫 방송을 앞두고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이 드라마는 전통 있는 양조장 독수리술도가의 5형제와,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을 잃고 가장이 된 맏형수가 중심이 되어 가족애를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드라마에는 이필모, 최대철, 김동완, 윤박, 이석기가 출연하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5형제를 연기한다. 공개된 스틸에서는 당당하게 걸어오는 형제들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각자의 독특한 성격이 드러난다. 형제들은 복잡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지만, 결국 마광숙(엄지원 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형제애를 되찾아간다.

 

장남 오장수(이필모 분)는 독수리술도가를 이끄는 성실한 인물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며 결혼 적령기를 넘겼다. 그는 광숙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 둘째 오천수(최대철 분)는 말수가 적고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 증권회사 펀드매니저로, 불운한 일이 생겨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속으로 감추며 살아간다.

 

셋째 오흥수(김동완 분)는 춤에 열정을 쏟는 인물로, 춤을 통해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인생의 쓴맛도 경험하게 된다. 넷째 오범수(윤박 분)는 미국에서 명문대 교수로 임용된 인물로,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숨겨진 사연이 있는 인물이다. 막내 오강수(이석기 분)는 UDT 정예 요원 부사관으로 복무 중 사고를 당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지니고 있다.

 

5형제의 복잡한 사연과 갈등, 그리고 마광숙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해가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는 '다리미 패밀리'의 후속작으로, 2025년 2월 첫 방송을 예정하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