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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 '독수리 5형제'가 온다!

KBS 2TV의 새 주말드라마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가 2025년 2월 첫 방송을 앞두고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이 드라마는 전통 있는 양조장 독수리술도가의 5형제와,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을 잃고 가장이 된 맏형수가 중심이 되어 가족애를 회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드라마에는 이필모, 최대철, 김동완, 윤박, 이석기가 출연하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5형제를 연기한다. 공개된 스틸에서는 당당하게 걸어오는 형제들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각자의 독특한 성격이 드러난다. 형제들은 복잡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지만, 결국 마광숙(엄지원 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형제애를 되찾아간다.

 

장남 오장수(이필모 분)는 독수리술도가를 이끄는 성실한 인물로,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들을 돌보며 결혼 적령기를 넘겼다. 그는 광숙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 둘째 오천수(최대철 분)는 말수가 적고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 증권회사 펀드매니저로, 불운한 일이 생겨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속으로 감추며 살아간다.

 

셋째 오흥수(김동완 분)는 춤에 열정을 쏟는 인물로, 춤을 통해 운명의 상대를 만나고 인생의 쓴맛도 경험하게 된다. 넷째 오범수(윤박 분)는 미국에서 명문대 교수로 임용된 인물로, 겉보기엔 완벽하지만 숨겨진 사연이 있는 인물이다. 막내 오강수(이석기 분)는 UDT 정예 요원 부사관으로 복무 중 사고를 당하고,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지니고 있다.

 

5형제의 복잡한 사연과 갈등, 그리고 마광숙을 만나면서 인생이 변해가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는 '다리미 패밀리'의 후속작으로, 2025년 2월 첫 방송을 예정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