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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항공, 우리 소행..폭탄 테러할 것" 이메일 수사 착수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는 비극적인 참사로, 탑승자 179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섰으며,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운데 이 참사와 관련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4년 12월 3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전 11시 35분경에 “31일 야간 한국의 도심 지역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협박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신자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 이메일은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다음날 한국 내 도심 여러 곳에서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이 협박 메일이 지난해 8월 국내 여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예고한 이메일과 동일한 발신자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은 과거에도 일본에서 발송된 폭탄 테러 예고 메일에 등장한 바 있어, 경찰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국의 다중 운집 시설과 공공장소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이나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이 협박 메일이 실제 폭탄 테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