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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항공, 우리 소행..폭탄 테러할 것" 이메일 수사 착수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는 비극적인 참사로, 탑승자 179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섰으며,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운데 이 참사와 관련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4년 12월 3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전 11시 35분경에 “31일 야간 한국의 도심 지역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협박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신자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 이메일은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다음날 한국 내 도심 여러 곳에서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이 협박 메일이 지난해 8월 국내 여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예고한 이메일과 동일한 발신자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은 과거에도 일본에서 발송된 폭탄 테러 예고 메일에 등장한 바 있어, 경찰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국의 다중 운집 시설과 공공장소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이나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이 협박 메일이 실제 폭탄 테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