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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항공, 우리 소행..폭탄 테러할 것" 이메일 수사 착수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는 비극적인 참사로, 탑승자 179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섰으며,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운데 이 참사와 관련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4년 12월 3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전 11시 35분경에 “31일 야간 한국의 도심 지역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협박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신자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 이메일은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다음날 한국 내 도심 여러 곳에서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이 협박 메일이 지난해 8월 국내 여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예고한 이메일과 동일한 발신자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은 과거에도 일본에서 발송된 폭탄 테러 예고 메일에 등장한 바 있어, 경찰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국의 다중 운집 시설과 공공장소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이나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이 협박 메일이 실제 폭탄 테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