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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항공, 우리 소행..폭탄 테러할 것" 이메일 수사 착수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는 비극적인 참사로, 탑승자 179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섰으며,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운데 이 참사와 관련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4년 12월 3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전 11시 35분경에 “31일 야간 한국의 도심 지역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협박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신자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 이메일은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다음날 한국 내 도심 여러 곳에서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이 협박 메일이 지난해 8월 국내 여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예고한 이메일과 동일한 발신자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은 과거에도 일본에서 발송된 폭탄 테러 예고 메일에 등장한 바 있어, 경찰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국의 다중 운집 시설과 공공장소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이나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이 협박 메일이 실제 폭탄 테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