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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항공, 우리 소행..폭탄 테러할 것" 이메일 수사 착수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는 비극적인 참사로, 탑승자 179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섰으며,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운데 이 참사와 관련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4년 12월 3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전 11시 35분경에 “31일 야간 한국의 도심 지역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협박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신자는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으로, 이메일은 일본어와 영어로 작성되었다. 이 이메일은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사고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다음날 한국 내 도심 여러 곳에서 폭탄을 터뜨릴 것이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이 협박 메일이 지난해 8월 국내 여러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예고한 이메일과 동일한 발신자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라사와 다카히로’라는 이름은 과거에도 일본에서 발송된 폭탄 테러 예고 메일에 등장한 바 있어, 경찰은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국의 다중 운집 시설과 공공장소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물품이나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이 협박 메일이 실제 폭탄 테러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