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