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