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윤석열 체포 초읽기, 경호처와 충돌 불가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 사례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실제 집행 여부가 주목된다.

 

경호처는 과거 대통령실과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군사상 비밀’과 ‘국가 이익’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경우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등 국헌문란 행위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경호처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호처가 체포를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내란동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경호처가 국민과 법률에 충성해야 하며, 최 대행이 경호처가 수사에 협조하도록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경호처와 법적 권한의 충돌, 헌정 질서와 법적 집행 간의 갈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