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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끝판왕! 평창송어축제, '송어 낚시와 레포츠가 한 곳에'

강원 평창군에서 매년 겨울마다 열리는 ‘평창송어축제’는 올해도 예년처럼 겨울의 추위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제16회 평창송어축제는 진부면 오대천에서 개최되며, 약 9만㎡의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큰 매력은 송어 낚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다. 4개 구역에 조성된 얼음 낚시터는 동시에 50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방문객들이 차가운 얼음 위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평창군은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텐트 낚시장과 어린이 및 어르신을 위한 실내 낚시터를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맨손 송어 잡기' 체험은 차가운 물 속에서 송어를 맨손으로 잡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방문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송어 낚시 전문가인 이정구 프로와 함께하는 송어 낚시 교실도 준비되어, 초보자도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작년 평창송어축제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더욱 다양한 겨울 레포츠가 추가됐다. 눈썰매와 스노우 래프팅, 얼음 카트 등은 이전 축제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들로, 올해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다. 또한, 스케이트와 팽이치기 같은 프로그램은 나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 적합하다.

 

먹거리도 더욱 풍성해졌다. 현장에서 잡은 송어를 활용한 회, 구이, 매운탕 등 다양한 송어 요리가 제공되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지난해에 비해 더욱 다양해진 먹거리는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겨울 맛을 선사할 것이다.

 

추가로, 올해 축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 혜택이 마련됐다. 평창군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할인권을 받을 수 있어, 기부와 동시에 실속 있는 축제 참여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혜택으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평창송어축제는 방문객의 안전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축제를 통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