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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끝판왕! 평창송어축제, '송어 낚시와 레포츠가 한 곳에'

강원 평창군에서 매년 겨울마다 열리는 ‘평창송어축제’는 올해도 예년처럼 겨울의 추위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제16회 평창송어축제는 진부면 오대천에서 개최되며, 약 9만㎡의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큰 매력은 송어 낚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다. 4개 구역에 조성된 얼음 낚시터는 동시에 50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방문객들이 차가운 얼음 위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평창군은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텐트 낚시장과 어린이 및 어르신을 위한 실내 낚시터를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맨손 송어 잡기' 체험은 차가운 물 속에서 송어를 맨손으로 잡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방문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송어 낚시 전문가인 이정구 프로와 함께하는 송어 낚시 교실도 준비되어, 초보자도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작년 평창송어축제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더욱 다양한 겨울 레포츠가 추가됐다. 눈썰매와 스노우 래프팅, 얼음 카트 등은 이전 축제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들로, 올해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다. 또한, 스케이트와 팽이치기 같은 프로그램은 나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 적합하다.

 

먹거리도 더욱 풍성해졌다. 현장에서 잡은 송어를 활용한 회, 구이, 매운탕 등 다양한 송어 요리가 제공되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지난해에 비해 더욱 다양해진 먹거리는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겨울 맛을 선사할 것이다.

 

추가로, 올해 축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 혜택이 마련됐다. 평창군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할인권을 받을 수 있어, 기부와 동시에 실속 있는 축제 참여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혜택으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평창송어축제는 방문객의 안전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축제를 통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