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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끝판왕! 평창송어축제, '송어 낚시와 레포츠가 한 곳에'

강원 평창군에서 매년 겨울마다 열리는 ‘평창송어축제’는 올해도 예년처럼 겨울의 추위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제16회 평창송어축제는 진부면 오대천에서 개최되며, 약 9만㎡의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큰 매력은 송어 낚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다. 4개 구역에 조성된 얼음 낚시터는 동시에 50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방문객들이 차가운 얼음 위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평창군은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텐트 낚시장과 어린이 및 어르신을 위한 실내 낚시터를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맨손 송어 잡기' 체험은 차가운 물 속에서 송어를 맨손으로 잡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방문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송어 낚시 전문가인 이정구 프로와 함께하는 송어 낚시 교실도 준비되어, 초보자도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작년 평창송어축제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더욱 다양한 겨울 레포츠가 추가됐다. 눈썰매와 스노우 래프팅, 얼음 카트 등은 이전 축제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들로, 올해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다. 또한, 스케이트와 팽이치기 같은 프로그램은 나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 적합하다.

 

먹거리도 더욱 풍성해졌다. 현장에서 잡은 송어를 활용한 회, 구이, 매운탕 등 다양한 송어 요리가 제공되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지난해에 비해 더욱 다양해진 먹거리는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겨울 맛을 선사할 것이다.

 

추가로, 올해 축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 혜택이 마련됐다. 평창군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할인권을 받을 수 있어, 기부와 동시에 실속 있는 축제 참여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혜택으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평창송어축제는 방문객의 안전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축제를 통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