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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 끝판왕! 평창송어축제, '송어 낚시와 레포츠가 한 곳에'

강원 평창군에서 매년 겨울마다 열리는 ‘평창송어축제’는 올해도 예년처럼 겨울의 추위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는 제16회 평창송어축제는 진부면 오대천에서 개최되며, 약 9만㎡의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큰 매력은 송어 낚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이다. 4개 구역에 조성된 얼음 낚시터는 동시에 5000명까지 수용 가능하며, 방문객들이 차가운 얼음 위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평창군은 바람과 비를 막아주는 텐트 낚시장과 어린이 및 어르신을 위한 실내 낚시터를 마련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도 편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맨손 송어 잡기' 체험은 차가운 물 속에서 송어를 맨손으로 잡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방문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위해 송어 낚시 전문가인 이정구 프로와 함께하는 송어 낚시 교실도 준비되어, 초보자도 쉽게 체험할 수 있다. 

 

작년 평창송어축제와 비교했을 때, 올해는 더욱 다양한 겨울 레포츠가 추가됐다. 눈썰매와 스노우 래프팅, 얼음 카트 등은 이전 축제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들로, 올해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다. 또한, 스케이트와 팽이치기 같은 프로그램은 나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 적합하다.

 

먹거리도 더욱 풍성해졌다. 현장에서 잡은 송어를 활용한 회, 구이, 매운탕 등 다양한 송어 요리가 제공되어 방문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지난해에 비해 더욱 다양해진 먹거리는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겨울 맛을 선사할 것이다.

 

추가로, 올해 축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 혜택이 마련됐다. 평창군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할인권을 받을 수 있어, 기부와 동시에 실속 있는 축제 참여가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혜택으로,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평창송어축제는 방문객의 안전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축제를 통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