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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과거 체중 강박에 울면서 토해

마마무 화사가 체중 변화와 대중의 시선으로 인해 겪었던 압박을 털어놨다. 29일 방송된 SBS '바디멘터리 - ‘살’에 관한 고백'에서 화사는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어려운 경험들을 공유했다.

 

화사는 아이돌로서 대중의 기대와 다르게 개성 있는 외모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기존의 여성 아이돌 표준 몸매와 비주얼에서 벗어난 점이 화제가 되며, 일부 팬들은 그로 인해 탈퇴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화사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같다"며 당시 대중의 시선이 매우 타이트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자신이 머리를 길러야 한다는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숏 커트로 자른 일도 언급했다. 이처럼 기존의 아이돌 이미지와는 다른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화사는 그 당시 많은 시선과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데뷔를 위해 체중에 대한 강박도 컸다. 화사는 연습생 시절 체중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모두가 그렇게 해야 데뷔할 수 있다고 해서 아예 안 먹었다"며, 체중을 재는 날엔 멤버들과 함께 약국에 가서 속 비우는 약을 먹으며 체중 조절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거식증에 시달린 경험도 공유했다. 화사는 "스트레스 받으며 체중을 줄이는데, 다시 먹으면 죄책감과 분노가 생기고 펑펑 울면서 토하기도 했다"며 당시의 고통을 회상했다.

 

체중과 외모에 대한 악플을 접한 후 화사는 "이 일의 숙명이라 이걸 선택한 내 업보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거식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도 겪었다며 "속이 계속 메스꺼우면서 어지럽고 힘이 없었다"며 그 당시의 상태를 설명했다. 그는 "우울한 기분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며, 우울증을 경험한 사실을 고백했다. 

 

이처럼 화사는 자신이 겪은 힘든 시절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체중과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