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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과거 체중 강박에 울면서 토해

마마무 화사가 체중 변화와 대중의 시선으로 인해 겪었던 압박을 털어놨다. 29일 방송된 SBS '바디멘터리 - ‘살’에 관한 고백'에서 화사는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어려운 경험들을 공유했다.

 

화사는 아이돌로서 대중의 기대와 다르게 개성 있는 외모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기존의 여성 아이돌 표준 몸매와 비주얼에서 벗어난 점이 화제가 되며, 일부 팬들은 그로 인해 탈퇴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화사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같다"며 당시 대중의 시선이 매우 타이트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자신이 머리를 길러야 한다는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숏 커트로 자른 일도 언급했다. 이처럼 기존의 아이돌 이미지와는 다른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화사는 그 당시 많은 시선과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데뷔를 위해 체중에 대한 강박도 컸다. 화사는 연습생 시절 체중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모두가 그렇게 해야 데뷔할 수 있다고 해서 아예 안 먹었다"며, 체중을 재는 날엔 멤버들과 함께 약국에 가서 속 비우는 약을 먹으며 체중 조절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거식증에 시달린 경험도 공유했다. 화사는 "스트레스 받으며 체중을 줄이는데, 다시 먹으면 죄책감과 분노가 생기고 펑펑 울면서 토하기도 했다"며 당시의 고통을 회상했다.

 

체중과 외모에 대한 악플을 접한 후 화사는 "이 일의 숙명이라 이걸 선택한 내 업보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거식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도 겪었다며 "속이 계속 메스꺼우면서 어지럽고 힘이 없었다"며 그 당시의 상태를 설명했다. 그는 "우울한 기분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며, 우울증을 경험한 사실을 고백했다. 

 

이처럼 화사는 자신이 겪은 힘든 시절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체중과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