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화사, 과거 체중 강박에 울면서 토해

마마무 화사가 체중 변화와 대중의 시선으로 인해 겪었던 압박을 털어놨다. 29일 방송된 SBS '바디멘터리 - ‘살’에 관한 고백'에서 화사는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어려운 경험들을 공유했다.

 

화사는 아이돌로서 대중의 기대와 다르게 개성 있는 외모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기존의 여성 아이돌 표준 몸매와 비주얼에서 벗어난 점이 화제가 되며, 일부 팬들은 그로 인해 탈퇴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화사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같다"며 당시 대중의 시선이 매우 타이트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자신이 머리를 길러야 한다는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숏 커트로 자른 일도 언급했다. 이처럼 기존의 아이돌 이미지와는 다른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화사는 그 당시 많은 시선과 압박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데뷔를 위해 체중에 대한 강박도 컸다. 화사는 연습생 시절 체중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모두가 그렇게 해야 데뷔할 수 있다고 해서 아예 안 먹었다"며, 체중을 재는 날엔 멤버들과 함께 약국에 가서 속 비우는 약을 먹으며 체중 조절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거식증에 시달린 경험도 공유했다. 화사는 "스트레스 받으며 체중을 줄이는데, 다시 먹으면 죄책감과 분노가 생기고 펑펑 울면서 토하기도 했다"며 당시의 고통을 회상했다.

 

체중과 외모에 대한 악플을 접한 후 화사는 "이 일의 숙명이라 이걸 선택한 내 업보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거식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도 겪었다며 "속이 계속 메스꺼우면서 어지럽고 힘이 없었다"며 그 당시의 상태를 설명했다. 그는 "우울한 기분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며, 우울증을 경험한 사실을 고백했다. 

 

이처럼 화사는 자신이 겪은 힘든 시절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체중과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