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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명 목숨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총력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30일, 사망자 179명 중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141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며, "179명 전원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고, 수사기관의 검시가 마무리되면 가족들에게 신속히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기 탑승자는 총 181명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 조종사 2명이 포함됐다. 생존자는 승무원 2명만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79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한 여객기가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 시설물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기체 대부분은 화염에 휩싸였고, 참사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와 수사당국은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 작업을 밤새 계속 진행 중이다. 수습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에 임시 안치되며, 냉동설비가 마련되어 보존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는 유류품 수습과 함께 원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은 당분간 보존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최소 1곳씩 분향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특별히 3곳에 분향소가 마련된다. 분향소 운영은 국가 애도 기간인 2025년 1월 4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경찰청은 신원 확인을 위한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조 작업은 30일부터 시작되어 신속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족과의 연락도 진행 중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