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79명 목숨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총력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30일, 사망자 179명 중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141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며, "179명 전원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고, 수사기관의 검시가 마무리되면 가족들에게 신속히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기 탑승자는 총 181명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 조종사 2명이 포함됐다. 생존자는 승무원 2명만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79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한 여객기가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 시설물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기체 대부분은 화염에 휩싸였고, 참사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와 수사당국은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 작업을 밤새 계속 진행 중이다. 수습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에 임시 안치되며, 냉동설비가 마련되어 보존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는 유류품 수습과 함께 원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은 당분간 보존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최소 1곳씩 분향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특별히 3곳에 분향소가 마련된다. 분향소 운영은 국가 애도 기간인 2025년 1월 4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경찰청은 신원 확인을 위한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조 작업은 30일부터 시작되어 신속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족과의 연락도 진행 중이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