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79명 목숨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총력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30일, 사망자 179명 중 14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141명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며, "179명 전원은 유해를 임시 안치소에 모셨고, 수사기관의 검시가 마무리되면 가족들에게 신속히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기 탑승자는 총 181명으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 조종사 2명이 포함됐다. 생존자는 승무원 2명만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179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는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한 여객기가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항 시설물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기체 대부분은 화염에 휩싸였고, 참사로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와 수사당국은 신원 확인과 유해 수습 작업을 밤새 계속 진행 중이다. 수습된 유해는 무안공항 격납고에 임시 안치되며, 냉동설비가 마련되어 보존되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에서는 유류품 수습과 함께 원인 조사도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은 당분간 보존될 예정이다.

 

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최소 1곳씩 분향소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특별히 3곳에 분향소가 마련된다. 분향소 운영은 국가 애도 기간인 2025년 1월 4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경찰청은 신원 확인을 위한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조 작업은 30일부터 시작되어 신속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족과의 연락도 진행 중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