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안전 불감증이 부른 비극, 무안공항 참사 179명 사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고 수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 대표는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 당은 항공참사 대책위를 중심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전남도, 광주시와 협력하며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민주당 항공사고대책위 상황본부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지원과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까지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철현 의원은 가짜뉴스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양부남 의원은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날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신속한 수습을 약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기간 동안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새로 출범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력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TF는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분석과 함께 조종사, 관제사 등의 진술을 수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랜딩기어 결함, 조종사 과실, 새와의 충돌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국내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와 항공업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양당은 유족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