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K-컬쳐 찐 원조 등판! '향연'에 중독될 준비 되셨나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글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갈증을 동시에 드러낸다. 그리고 국립무용단의 '향연'은 이러한 갈증을 해소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고 매혹적인 무대로 그 답을 제시한다.

 

2015년 초연 이후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향연'은 6년 만에 돌아온 무대에서도 변치 않는 감동을 선사했다. 단순히 전통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11개의 춤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한 편의 서사시를 보는 듯한 웅장함을 선사한다.

 

흑백의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왕조의 위엄을 표현한 궁중무용, 깊은 종교적 의미를 담아 경건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종교 제례 무용, 그리고 한국인의 흥과 멋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민속춤까지. '향연'은 한국 춤의 정수를 오롯이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세련되고 매혹적인 무대를 완성했다.

 

특히 웅장한 음악과 화려한 의상,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무용수들의 혼이 담긴 춤사위는 관객들의 마음을 뒤흔들며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한다. 100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찰나처럼 느껴질 만큼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에너지로 가득한 '향연'. 이것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 춤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그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