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설마 나도?"… '암' 가능성 알려주는 화장실 속 '충격적인 신호'

 매일 아침 습관처럼 확인하는 변기 속 풍경. 단순히 '더러운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색깔부터 모양, 횟수까지 '대변의 모든 것'을 통해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놓치지 말자.

 

가장 이상적인 대변은 바나나처럼 매끄럽고 길쭉한 형태다. 이는 장 운동이 활발하고, 변을 보기 위한 적절한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건강한 대변'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평소 자신의 배변 습관을 기억하고, 모양이나 색깔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대변 굵기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면 '영양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무리한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급격히 줄였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가는 변을 본다면 '대장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장암으로 인해 장이 좁아지면서 변이 가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변 색깔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일반적으로 갈색, 황토색, 노란색 등을 띠는 것이 정상이며, 이는 담즙 색소의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선명한 붉은색 변을 봤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는 항문과 가까운 하부 위장관(대장, 직장 등)에서 출혈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심각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대장암, 치질,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대변 색이 유난히 검고, 끈적끈적한 '짜장면' 같다면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해야 한다. 위, 십이지장 등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위산, 소화 효소와 섞여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식도 정맥류 파열 등이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대변 색이 '흰색'이거나 '회색'에 가깝다면 '담도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 통로인데, 담석, 종양 등으로 인해 막히면 담즙이 변에 섞이지 못해 '흰색 변'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지방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배변 횟수는 개인차가 큰 편이다. 하루 3번 배변하는 사람도, 3일에 1번 배변하는 사람도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한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다. 평소와 달리 배변 횟수에 변화가 크거나, 변비나 설사가 동반된다면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