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설마 나도?"… '암' 가능성 알려주는 화장실 속 '충격적인 신호'

 매일 아침 습관처럼 확인하는 변기 속 풍경. 단순히 '더러운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색깔부터 모양, 횟수까지 '대변의 모든 것'을 통해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놓치지 말자.

 

가장 이상적인 대변은 바나나처럼 매끄럽고 길쭉한 형태다. 이는 장 운동이 활발하고, 변을 보기 위한 적절한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건강한 대변'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평소 자신의 배변 습관을 기억하고, 모양이나 색깔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대변 굵기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면 '영양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무리한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급격히 줄였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가는 변을 본다면 '대장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장암으로 인해 장이 좁아지면서 변이 가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변 색깔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일반적으로 갈색, 황토색, 노란색 등을 띠는 것이 정상이며, 이는 담즙 색소의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선명한 붉은색 변을 봤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는 항문과 가까운 하부 위장관(대장, 직장 등)에서 출혈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심각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대장암, 치질,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대변 색이 유난히 검고, 끈적끈적한 '짜장면' 같다면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해야 한다. 위, 십이지장 등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위산, 소화 효소와 섞여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식도 정맥류 파열 등이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대변 색이 '흰색'이거나 '회색'에 가깝다면 '담도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 통로인데, 담석, 종양 등으로 인해 막히면 담즙이 변에 섞이지 못해 '흰색 변'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지방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배변 횟수는 개인차가 큰 편이다. 하루 3번 배변하는 사람도, 3일에 1번 배변하는 사람도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한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다. 평소와 달리 배변 횟수에 변화가 크거나, 변비나 설사가 동반된다면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