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설마 나도?"… '암' 가능성 알려주는 화장실 속 '충격적인 신호'

 매일 아침 습관처럼 확인하는 변기 속 풍경. 단순히 '더러운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색깔부터 모양, 횟수까지 '대변의 모든 것'을 통해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놓치지 말자.

 

가장 이상적인 대변은 바나나처럼 매끄럽고 길쭉한 형태다. 이는 장 운동이 활발하고, 변을 보기 위한 적절한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건강한 대변'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평소 자신의 배변 습관을 기억하고, 모양이나 색깔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대변 굵기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면 '영양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무리한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급격히 줄였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가는 변을 본다면 '대장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장암으로 인해 장이 좁아지면서 변이 가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변 색깔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일반적으로 갈색, 황토색, 노란색 등을 띠는 것이 정상이며, 이는 담즙 색소의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선명한 붉은색 변을 봤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는 항문과 가까운 하부 위장관(대장, 직장 등)에서 출혈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심각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대장암, 치질,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대변 색이 유난히 검고, 끈적끈적한 '짜장면' 같다면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해야 한다. 위, 십이지장 등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위산, 소화 효소와 섞여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식도 정맥류 파열 등이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대변 색이 '흰색'이거나 '회색'에 가깝다면 '담도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 통로인데, 담석, 종양 등으로 인해 막히면 담즙이 변에 섞이지 못해 '흰색 변'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지방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배변 횟수는 개인차가 큰 편이다. 하루 3번 배변하는 사람도, 3일에 1번 배변하는 사람도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한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다. 평소와 달리 배변 횟수에 변화가 크거나, 변비나 설사가 동반된다면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