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설마 나도?"… '암' 가능성 알려주는 화장실 속 '충격적인 신호'

 매일 아침 습관처럼 확인하는 변기 속 풍경. 단순히 '더러운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색깔부터 모양, 횟수까지 '대변의 모든 것'을 통해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놓치지 말자.

 

가장 이상적인 대변은 바나나처럼 매끄럽고 길쭉한 형태다. 이는 장 운동이 활발하고, 변을 보기 위한 적절한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건강한 대변'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평소 자신의 배변 습관을 기억하고, 모양이나 색깔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대변 굵기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면 '영양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무리한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급격히 줄였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가는 변을 본다면 '대장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장암으로 인해 장이 좁아지면서 변이 가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변 색깔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일반적으로 갈색, 황토색, 노란색 등을 띠는 것이 정상이며, 이는 담즙 색소의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선명한 붉은색 변을 봤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는 항문과 가까운 하부 위장관(대장, 직장 등)에서 출혈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심각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대장암, 치질,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대변 색이 유난히 검고, 끈적끈적한 '짜장면' 같다면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해야 한다. 위, 십이지장 등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위산, 소화 효소와 섞여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식도 정맥류 파열 등이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대변 색이 '흰색'이거나 '회색'에 가깝다면 '담도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 통로인데, 담석, 종양 등으로 인해 막히면 담즙이 변에 섞이지 못해 '흰색 변'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지방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배변 횟수는 개인차가 큰 편이다. 하루 3번 배변하는 사람도, 3일에 1번 배변하는 사람도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한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다. 평소와 달리 배변 횟수에 변화가 크거나, 변비나 설사가 동반된다면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