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설마 나도?"… '암' 가능성 알려주는 화장실 속 '충격적인 신호'

 매일 아침 습관처럼 확인하는 변기 속 풍경. 단순히 '더러운 배설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색깔부터 모양, 횟수까지 '대변의 모든 것'을 통해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를 놓치지 말자.

 

가장 이상적인 대변은 바나나처럼 매끄럽고 길쭉한 형태다. 이는 장 운동이 활발하고, 변을 보기 위한 적절한 힘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건강한 대변'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평소 자신의 배변 습관을 기억하고, 모양이나 색깔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대변 굵기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면 '영양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무리한 다이어트로 식사량을 급격히 줄였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가는 변을 본다면 '대장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대장암으로 인해 장이 좁아지면서 변이 가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변 색깔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다. 일반적으로 갈색, 황토색, 노란색 등을 띠는 것이 정상이며, 이는 담즙 색소의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선명한 붉은색 변을 봤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는 항문과 가까운 하부 위장관(대장, 직장 등)에서 출혈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는 '심각한 경고'이기 때문이다. 대장암, 치질,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대변 색이 유난히 검고, 끈적끈적한 '짜장면' 같다면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해야 한다. 위, 십이지장 등에서 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위산, 소화 효소와 섞여 검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식도 정맥류 파열 등이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다.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대변 색이 '흰색'이거나 '회색'에 가깝다면 '담도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이동하는 통로인데, 담석, 종양 등으로 인해 막히면 담즙이 변에 섞이지 못해 '흰색 변'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지방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배변 횟수는 개인차가 큰 편이다. 하루 3번 배변하는 사람도, 3일에 1번 배변하는 사람도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한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다. 평소와 달리 배변 횟수에 변화가 크거나, 변비나 설사가 동반된다면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내가 제일 잘 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매회 출석'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첫 공개석상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 채, 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능하면 매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직접 진술하고 변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러나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증인들에게 부담을 주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장순욱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을 퇴정한 상태에서 심문이 이뤄지게 해달라"며 "어렵다면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오히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 24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대통령과 증인 간 분리 심문 요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쟁점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