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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넣고도 웃지 못했다'... 황희찬, 무안 참사에 '침묵 세리머니'로 애도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긴 가운데, '황소'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토트넘과의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9라운드 경기에서 득점 후 펼친 '침묵 세리머니'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

 

약 3개월 만에 선발 출전하여 전반 7분 만에 상대 골망을 가른 황희찬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호쾌한 골 세리머니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장의 함성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중계 카메라는 그런 황희찬의 모습을 묵묵히 따라갔다.

 

경기 후 황희찬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 직전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큰 슬픔에 잠겼다"며 "무안 항공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글을 남기며 조국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이날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지만, 황희찬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팀의 상승세에 기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골 세리머니를 통해 보여준 성숙한 인간적 면모와 조국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진한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의 찬사를 받았다.

 

한편,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는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로 기록되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계 당국은 블랙박스 분석 등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