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몰락'에… "내 돈 돌려줘!" 개미들 '패닉'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삼성'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삼성그룹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160조 원 넘게 증발하며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반도체 제왕' 삼성전자의 끝없는 추락이 그룹 전체의 부진을 이끌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삼성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548조 4,413억 원으로, 작년 말(709조 6,920억 원) 대비 22.7%나 급감했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27.57%까지 끌어내렸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38%를 웃돌았던 '삼성 천하'는 옛말이 됐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부진이 삼성그룹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31.71%나 폭락하며 유독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삼성SDI(-47.66%), 삼성E&A(-42.68%) 등 다른 계열사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며 그룹 전체 시총 하락에 일조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공격적인 저가 공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내년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근 증권사들은 일제히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물론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 계열사들은 비교적 선방했고, 조선업계 호황에 힘입어 삼성중공업도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장주'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삼성전자에 '몰빵'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각종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 믿고 투자했는데, 이제 어떡하냐",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는 것 같다" 등 한숨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