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몰락'에… "내 돈 돌려줘!" 개미들 '패닉'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삼성'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삼성그룹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160조 원 넘게 증발하며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반도체 제왕' 삼성전자의 끝없는 추락이 그룹 전체의 부진을 이끌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삼성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548조 4,413억 원으로, 작년 말(709조 6,920억 원) 대비 22.7%나 급감했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27.57%까지 끌어내렸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38%를 웃돌았던 '삼성 천하'는 옛말이 됐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부진이 삼성그룹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31.71%나 폭락하며 유독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삼성SDI(-47.66%), 삼성E&A(-42.68%) 등 다른 계열사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며 그룹 전체 시총 하락에 일조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공격적인 저가 공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내년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근 증권사들은 일제히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물론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 계열사들은 비교적 선방했고, 조선업계 호황에 힘입어 삼성중공업도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장주'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삼성전자에 '몰빵'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각종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 믿고 투자했는데, 이제 어떡하냐",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는 것 같다" 등 한숨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