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몰락'에… "내 돈 돌려줘!" 개미들 '패닉'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삼성'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삼성그룹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160조 원 넘게 증발하며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반도체 제왕' 삼성전자의 끝없는 추락이 그룹 전체의 부진을 이끌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삼성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548조 4,413억 원으로, 작년 말(709조 6,920억 원) 대비 22.7%나 급감했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27.57%까지 끌어내렸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38%를 웃돌았던 '삼성 천하'는 옛말이 됐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부진이 삼성그룹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31.71%나 폭락하며 유독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삼성SDI(-47.66%), 삼성E&A(-42.68%) 등 다른 계열사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며 그룹 전체 시총 하락에 일조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공격적인 저가 공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내년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근 증권사들은 일제히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물론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 계열사들은 비교적 선방했고, 조선업계 호황에 힘입어 삼성중공업도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장주'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삼성전자에 '몰빵'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각종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 믿고 투자했는데, 이제 어떡하냐",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는 것 같다" 등 한숨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