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몰락'에… "내 돈 돌려줘!" 개미들 '패닉'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삼성'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삼성그룹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160조 원 넘게 증발하며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반도체 제왕' 삼성전자의 끝없는 추락이 그룹 전체의 부진을 이끌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삼성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548조 4,413억 원으로, 작년 말(709조 6,920억 원) 대비 22.7%나 급감했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27.57%까지 끌어내렸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38%를 웃돌았던 '삼성 천하'는 옛말이 됐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부진이 삼성그룹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31.71%나 폭락하며 유독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삼성SDI(-47.66%), 삼성E&A(-42.68%) 등 다른 계열사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며 그룹 전체 시총 하락에 일조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공격적인 저가 공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내년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근 증권사들은 일제히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물론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 계열사들은 비교적 선방했고, 조선업계 호황에 힘입어 삼성중공업도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장주'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삼성전자에 '몰빵'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각종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 믿고 투자했는데, 이제 어떡하냐",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는 것 같다" 등 한숨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