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전자 '몰락'에… "내 돈 돌려줘!" 개미들 '패닉'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던 '삼성'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올 한 해에만 삼성그룹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160조 원 넘게 증발하며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대로 주저앉았다. 특히 '반도체 제왕' 삼성전자의 끝없는 추락이 그룹 전체의 부진을 이끌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기준 삼성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548조 4,413억 원으로, 작년 말(709조 6,920억 원) 대비 22.7%나 급감했다. 이는 국내 증시에서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27.57%까지 끌어내렸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38%를 웃돌았던 '삼성 천하'는 옛말이 됐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부진이 삼성그룹 전체의 위기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31.71%나 폭락하며 유독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삼성SDI(-47.66%), 삼성E&A(-42.68%) 등 다른 계열사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며 그룹 전체 시총 하락에 일조했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공격적인 저가 공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내년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근 증권사들은 일제히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물론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 계열사들은 비교적 선방했고, 조선업계 호황에 힘입어 삼성중공업도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대장주' 삼성전자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삼성전자에 '몰빵'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각종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 믿고 투자했는데, 이제 어떡하냐",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가는 것 같다" 등 한숨 섞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