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아프리카가 반했다!… 탄자니아 패션위크 뒤흔든 'K-한복'

 한국 전통 의상 한복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동아프리카의 중심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스와힐리 패션위크 2024'에서 한복이 등장해 현지 패션계를 사로잡은 것이다.

 

이번 패션쇼에서 선보인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을 넘어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과 탄자니아의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 특히 한국의 '리츠한복'은 탄자니아 전통 직물인 '키텡게', '캉가'를 활용해 한복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아프리카 특유의 강렬한 색감과 활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관객들은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인 한복에 감탄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모델들이 키텡게 특유의 화려한 무늬와 캉가의 자연스러운 소재가 돋보이는 한복을 입고 런웨이에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리츠한복의 이혜명 대표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이라며 "이번 패션쇼를 통해 한국과 탄자니아, 더 나아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한복의 세계화와 한국-탄자니아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패션쇼 주최 측으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날 패션쇼에서는 특별 이벤트로 탄자니아 주재 각국 여성 대사들이 자국의 전통 의상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안은주 주탄자니아 한국 대사는 직접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한복과 스와힐리 직물의 조화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뜻깊은 시도"라며 "이번 행사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스와힐리 패션위크는 한복이 가진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아프리카 대륙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단순한 의상을 넘어 문화적 상징으로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한복의 행보에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