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아프리카가 반했다!… 탄자니아 패션위크 뒤흔든 'K-한복'

 한국 전통 의상 한복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동아프리카의 중심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스와힐리 패션위크 2024'에서 한복이 등장해 현지 패션계를 사로잡은 것이다.

 

이번 패션쇼에서 선보인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을 넘어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과 탄자니아의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 특히 한국의 '리츠한복'은 탄자니아 전통 직물인 '키텡게', '캉가'를 활용해 한복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아프리카 특유의 강렬한 색감과 활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관객들은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인 한복에 감탄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모델들이 키텡게 특유의 화려한 무늬와 캉가의 자연스러운 소재가 돋보이는 한복을 입고 런웨이에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리츠한복의 이혜명 대표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이라며 "이번 패션쇼를 통해 한국과 탄자니아, 더 나아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한복의 세계화와 한국-탄자니아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패션쇼 주최 측으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날 패션쇼에서는 특별 이벤트로 탄자니아 주재 각국 여성 대사들이 자국의 전통 의상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안은주 주탄자니아 한국 대사는 직접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한복과 스와힐리 직물의 조화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뜻깊은 시도"라며 "이번 행사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스와힐리 패션위크는 한복이 가진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아프리카 대륙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단순한 의상을 넘어 문화적 상징으로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한복의 행보에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