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아프리카가 반했다!… 탄자니아 패션위크 뒤흔든 'K-한복'

 한국 전통 의상 한복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동아프리카의 중심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스와힐리 패션위크 2024'에서 한복이 등장해 현지 패션계를 사로잡은 것이다.

 

이번 패션쇼에서 선보인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을 넘어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과 탄자니아의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작품으로 탄생했다. 특히 한국의 '리츠한복'은 탄자니아 전통 직물인 '키텡게', '캉가'를 활용해 한복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아프리카 특유의 강렬한 색감과 활력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지 관객들은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인 한복에 감탄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모델들이 키텡게 특유의 화려한 무늬와 캉가의 자연스러운 소재가 돋보이는 한복을 입고 런웨이에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리츠한복의 이혜명 대표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예술 작품"이라며 "이번 패션쇼를 통해 한국과 탄자니아, 더 나아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한복의 세계화와 한국-탄자니아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패션쇼 주최 측으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다.

 

이날 패션쇼에서는 특별 이벤트로 탄자니아 주재 각국 여성 대사들이 자국의 전통 의상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안은주 주탄자니아 한국 대사는 직접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 "한복과 스와힐리 직물의 조화는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뜻깊은 시도"라며 "이번 행사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스와힐리 패션위크는 한복이 가진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아프리카 대륙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단순한 의상을 넘어 문화적 상징으로서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한복의 행보에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