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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도 반한 그 맛! 지리산 산청·함양 곶감축제서 만나요

 겨울철 대표 간식인 곶감을 주제로 한 축제가 경남 산청과 함양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먼저 산청군은 '제18회 지리산산청곶감축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시천면 산청곶감유통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소원지 달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함께 곶감경매, 곶감떡메치기 등 곶감을 활용한 이색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산청 곶감은 과거 고종황제 진상품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선물로 제공되었으며, 최근에는 평창올림픽 만찬 후식으로 선정되는 등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또 함양군은 '제9회 지리산함양 고종시곶감 축제'를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함양읍 상림공원 고운광장에서 개최한다. 함양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고종시곶감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축제에서는 곶감 타래 재현, 곶감 단지 만들기, 알밤 굽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함양 고종시곶감은 지리산 청정 자연에서 자란 고종시 감을 숙련된 농부들의 손길로 가공하여 높은 품질과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산청군과 함양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인 곶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운 겨울, 따뜻하고 달콤한 곶감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다면 산청과 함양의 곶감 축제를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