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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도 반한 그 맛! 지리산 산청·함양 곶감축제서 만나요

 겨울철 대표 간식인 곶감을 주제로 한 축제가 경남 산청과 함양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먼저 산청군은 '제18회 지리산산청곶감축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시천면 산청곶감유통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소원지 달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함께 곶감경매, 곶감떡메치기 등 곶감을 활용한 이색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산청 곶감은 과거 고종황제 진상품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선물로 제공되었으며, 최근에는 평창올림픽 만찬 후식으로 선정되는 등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또 함양군은 '제9회 지리산함양 고종시곶감 축제'를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함양읍 상림공원 고운광장에서 개최한다. 함양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고종시곶감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축제에서는 곶감 타래 재현, 곶감 단지 만들기, 알밤 굽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함양 고종시곶감은 지리산 청정 자연에서 자란 고종시 감을 숙련된 농부들의 손길로 가공하여 높은 품질과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산청군과 함양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인 곶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운 겨울, 따뜻하고 달콤한 곶감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다면 산청과 함양의 곶감 축제를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