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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도 반한 그 맛! 지리산 산청·함양 곶감축제서 만나요

 겨울철 대표 간식인 곶감을 주제로 한 축제가 경남 산청과 함양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먼저 산청군은 '제18회 지리산산청곶감축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시천면 산청곶감유통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소원지 달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함께 곶감경매, 곶감떡메치기 등 곶감을 활용한 이색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산청 곶감은 과거 고종황제 진상품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선물로 제공되었으며, 최근에는 평창올림픽 만찬 후식으로 선정되는 등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또 함양군은 '제9회 지리산함양 고종시곶감 축제'를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함양읍 상림공원 고운광장에서 개최한다. 함양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고종시곶감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축제에서는 곶감 타래 재현, 곶감 단지 만들기, 알밤 굽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함양 고종시곶감은 지리산 청정 자연에서 자란 고종시 감을 숙련된 농부들의 손길로 가공하여 높은 품질과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산청군과 함양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인 곶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운 겨울, 따뜻하고 달콤한 곶감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다면 산청과 함양의 곶감 축제를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