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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황제도 반한 그 맛! 지리산 산청·함양 곶감축제서 만나요

 겨울철 대표 간식인 곶감을 주제로 한 축제가 경남 산청과 함양에서 연이어 개최된다. 

 

먼저 산청군은 '제18회 지리산산청곶감축제'를 내년 1월 2일부터 5일까지 시천면 산청곶감유통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소원지 달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와 함께 곶감경매, 곶감떡메치기 등 곶감을 활용한 이색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산청 곶감은 과거 고종황제 진상품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선물로 제공되었으며, 최근에는 평창올림픽 만찬 후식으로 선정되는 등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또 함양군은 '제9회 지리산함양 고종시곶감 축제'를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함양읍 상림공원 고운광장에서 개최한다. 함양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고품질 고종시곶감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축제에서는 곶감 타래 재현, 곶감 단지 만들기, 알밤 굽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함양 고종시곶감은 지리산 청정 자연에서 자란 고종시 감을 숙련된 농부들의 손길로 가공하여 높은 품질과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산청군과 함양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인 곶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운 겨울, 따뜻하고 달콤한 곶감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다면 산청과 함양의 곶감 축제를 방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김호중 수법 막혔다! '술타기' 하려다 당신 인생 '징역행'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처벌을 회피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이 오늘(4일)부터 대폭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조치다.경찰청 등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술타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처벌이며,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그동안 '술타기'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이나 사고 발생 후 자리를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심으로써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꼼수로 이용되어 왔다. 현행법상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는 것이 처벌의 핵심인데, 술타기를 통해 이를 불분명하게 만들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허점이 있었다.이러한 '술타기' 수법의 문제점은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통해 크게 부각되었다. 김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약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다. 그 사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나면서 '술타기'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며 법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김 씨 사례 이후 일반인들의 '술타기' 시도도 잇따르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타기'와 같은 꼼수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엄벌에 처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