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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형' 버린 KIA, 후회하게 될걸?

 2024 시즌 KIA 타이거즈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테스형'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KBO 무대를 떠난다. KIA는 26일, 새로운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을 총액 100만 달러에 영입하며 외국인 타자 교체를 공식화했다.

 

KIA는 올 시즌 팀 홈런 1위에 오르며 화끈한 공격력을 자랑했지만, 더욱 강력한 한 방을 위해 메이저리그 통산 88홈런을 기록한 우타 거포 위즈덤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3시즌 동안 KIA 유니폼을 입고 꾸준한 활약을 펼쳤던 소크라테스와의 이별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긴다. 소크라테스는 올 시즌 140경기에 출전해 타율 0.310, 26홈런, 97타점, OPS 0.875를 기록하며  KIA의 통합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KIA는 시즌 종료 후 소크라테스를 보류선수 명단에 포함시키며 재계약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했지만, 위즈덤 영입과 동시에 소크라테스의 보류권을 포기하며 결별을 선언했다.

 

심재학 KIA 단장은 "소크라테스는 좋은 선수이지만, 세부 지표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수비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라며 "팀에 더욱 강력한 외국인 타자가 필요했다"라고 소크라테스와의 결별 이유를 설명했다.

 

KBO 규정상 보류권이 해지된 소크라테스는 향후 5년 동안 KIA를 제외한 다른 KBO 구단과  계약할 수 없다. 하지만 33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와 KBO 리그에서 검증된 기량을 갖춘 만큼, 시즌 중 외국인 선수 교체 시장에서 '러브콜 1순위'로 꼽힌다.

 

KIA 팬들은 '테스형'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크라테스와의 이별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크라테스가 KBO 무대로 돌아와 KIA를 상대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벌써부터 궁금증을 자아낸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