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꿀떡 시리얼' 열풍… SPC삼립 글로벌 접수 시작?

 K-베이커리 열풍을 타고 SPC그룹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캐나다 밴쿠버에 9호점과 10호점을 연이어 오픈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SPC삼립은 해외에서 화제가 된 '꿀떡 시리얼' 인기에 힘입어 수출용 꿀떡을 개발, 글로벌 K-디저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코퀴틀람 지역에 9호점을 열었다. 오픈 당일, 영업 시작 전부터 100여 명의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며 K-베이커리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4,500개가 넘는 빵과 케이크가 동이 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밴쿠버 도심의 고급 상권인 올버니 스트리트에 10호점을 연이어 오픈하며  캐나다 서부 지역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밴쿠버 매장에서 프랑스식 애플파이인 '쇼송 오 폼므'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페이스트리, 생크림 케이크 등을 선보이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관계자는 "캐나다 전역으로 매장을 확대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SPC삼립은 '빚은' 브랜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용 '한입 꿀떡'을 개발, 내년 상반기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해외 SNS에서 한국 꿀떡을 우유에 말아먹는 '꿀떡 시리얼'이 인기를 끌자 발 빠르게 수출용 제품 개발에 나선 것이다.

 

SPC삼립은 국산 쌀을 사용하고 1,000번 이상 반죽을 치대 쫄깃한 식감을 살린 고품질 꿀떡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수출 품목인 호빵, 약과, 찜케이크, 생크림빵 등의  판매 채널 확대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코스트코와 일본 돈키호테에 입점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삼립약과'를 필두로  K-디저트 열풍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SPC삼립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K-디저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수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내년 수출 규모를 올해 대비 20% 이상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