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꿀떡 시리얼' 열풍… SPC삼립 글로벌 접수 시작?

 K-베이커리 열풍을 타고 SPC그룹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캐나다 밴쿠버에 9호점과 10호점을 연이어 오픈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SPC삼립은 해외에서 화제가 된 '꿀떡 시리얼' 인기에 힘입어 수출용 꿀떡을 개발, 글로벌 K-디저트 시장 공략에 나선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코퀴틀람 지역에 9호점을 열었다. 오픈 당일, 영업 시작 전부터 100여 명의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며 K-베이커리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4,500개가 넘는 빵과 케이크가 동이 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밴쿠버 도심의 고급 상권인 올버니 스트리트에 10호점을 연이어 오픈하며  캐나다 서부 지역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밴쿠버 매장에서 프랑스식 애플파이인 '쇼송 오 폼므'를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페이스트리, 생크림 케이크 등을 선보이며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관계자는 "캐나다 전역으로 매장을 확대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SPC삼립은 '빚은' 브랜드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용 '한입 꿀떡'을 개발, 내년 상반기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해외 SNS에서 한국 꿀떡을 우유에 말아먹는 '꿀떡 시리얼'이 인기를 끌자 발 빠르게 수출용 제품 개발에 나선 것이다.

 

SPC삼립은 국산 쌀을 사용하고 1,000번 이상 반죽을 치대 쫄깃한 식감을 살린 고품질 꿀떡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수출 품목인 호빵, 약과, 찜케이크, 생크림빵 등의  판매 채널 확대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미국 코스트코와 일본 돈키호테에 입점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삼립약과'를 필두로  K-디저트 열풍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SPC삼립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K-디저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해외 상품군을 다양화하고 수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내년 수출 규모를 올해 대비 20% 이상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