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마켓, 이번엔 진짜 팔린다?"… 알리바바와 '빅딜' 성사될까?

 신세계그룹이 야심 차게 인수했던 G마켓이 3년 연속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결국 '매각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알리바바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알리바바에 G마켓을 넘기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6일 신세계그룹은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2025년까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자회사로 둔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분은 5:5로, 신세계는 G마켓을 현물 출자한다.

 

겉으로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시너지 창출'을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G마켓 살리기'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1년 3조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인수한 G마켓은 쿠팡, 네이버 등 경쟁업체에 밀려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G마켓은 신세계 편입 후 2022년 654억 원, 2023년 32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341억 원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마저 둔화하면서 G마켓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결국 신세계는 올해 6월 G마켓 대표를 교체하고 알리바바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뚜렷한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활용해 G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반면,  합작법인 설립 후 3년 안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매각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IPO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알리바바가 신세계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만약 알리바바가 G마켓 지분을 모두 인수하게 된다면 신세계는 사실상 3년 만에 G마켓을 '헐값'에  넘기는 셈이 된다.

 

과연 신세계가 알리바바라는 '구원투수'를 통해 '밑 빠진 독' G마켓을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 타이밍만 엿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