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마켓, 이번엔 진짜 팔린다?"… 알리바바와 '빅딜' 성사될까?

 신세계그룹이 야심 차게 인수했던 G마켓이 3년 연속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결국 '매각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알리바바와 손잡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알리바바에 G마켓을 넘기는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26일 신세계그룹은 중국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손잡고 2025년까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자회사로 둔 합작법인(JV)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지분은 5:5로, 신세계는 G마켓을 현물 출자한다.

 

겉으로는 '글로벌 플랫폼과의 시너지 창출'을 내세웠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G마켓 살리기'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2021년 3조 5천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인수한 G마켓은 쿠팡, 네이버 등 경쟁업체에 밀려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로 G마켓은 신세계 편입 후 2022년 654억 원, 2023년 32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341억 원에 달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커머스 시장 성장세마저 둔화하면서 G마켓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결국 신세계는 올해 6월 G마켓 대표를 교체하고 알리바바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뚜렷한 반등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알리바바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활용해 G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반면,  합작법인 설립 후 3년 안에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매각 수순'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IPO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알리바바가 신세계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만약 알리바바가 G마켓 지분을 모두 인수하게 된다면 신세계는 사실상 3년 만에 G마켓을 '헐값'에  넘기는 셈이 된다.

 

과연 신세계가 알리바바라는 '구원투수'를 통해 '밑 빠진 독' G마켓을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손절' 타이밍만 엿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